장애인들은 병원 가기도 너~무 힘들어
장애인들은 병원 가기도 너~무 힘들어
  • 김창민 기자
  • 승인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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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계단에 출입구도 하나여서 일반인도 불편 … 건물 구조상 경사로 설치하기 어려워 골머리

한 병원이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개선 목소리가 높지만 병원과 거제시는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거론, 당분간 이 병원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에 설립된 고현동의 모 병원은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는 병원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 병원의 출입구는 좁은 계단 하나로 통하는 실정이다.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나 유도·안내설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

이 병원을 이용하는 서모 씨는 "경사로는 물론이고 출입로부터 장애인의 접근이 쉽지 않다"며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의료시설과 같은 공중이용시설에는 주출입구 접근로의 높이 차이 제거,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 병원 또한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건물의 구조상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이 병원 측의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입주하는 과정에서 주출입구를 바꾸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불편을 야기하게 된 것 같다"며 "1층에 상가가 입주해있는데다 도로를 접하고 있어 경사로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건물주에게 상가와의 계약이 끝나는대로 상가의 크기를 줄여 주출입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우선은 안내시스템과 벨을 설치해 장애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 또한 "법이 개정되기 전에 들어선 병원이고 구조상 당장 설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행정적 처분을 내리기도 애매하다"며 "상가와의 계약이 끝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행정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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