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단속·적발과 경고조치에도 근절 안돼 골머리
무가지가 시민들이 읽기도 전에 폐지업자들에 의해 무단으로 대량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이 요구된다. 무가지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시중에 공급되는 신문이나 잡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거제지역에서 배포되고 있는 무가지는 교차로, 벼룩시장, 내일신문 등 다양하다.
이들 무가지는 대체로 공공기관이나 고현동과 옥포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 곳곳에 주로 배포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무가지가 폐지수거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 무단으로 대량 수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 조모(29) 씨는 "예전에 무가지가 배포되자마자 폐지수거를 하는 사람들이 대거 가져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서 "그 전에는 아침이면 비어있는 배부함 때문에 무가지가 배포되지 않는 줄만 알았다"고 말했다.
많은 시민들이 접하도록 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되는 것인데 시민들이 채 접하기도 전에 대량 수거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대량 수거해가는 사람들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낸 적이 있는 이모(51) 씨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볼 거라는 기대감에 돈을 내고 광고를 하는 건데 시민들이 보기도 전에 가져가버린다면 정말 허탈하다"며 "무가지라고 해도 돈이 들어가는 것인 만큼 절도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대법원 재판부가 무가지도 상업적인 비용을 들여 발행한 것이고 구독자들에게 1부씩 배포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집어가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시 말하면 무가지가 배포되자마자 대량 수거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생활정보지에 상업광고를 낸 적이 있는 박모(47) 씨는 "돈은 돈대로 쓰고 광고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가지업체 관계자는 "수시로 단속을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적발이 되고 있다"며 "경고조치를 내리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굳이 처벌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지적도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