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31일까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신청 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이하 경남농관원)은 16일부터 31일까지 친환경인증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축산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를 신청하려는 축산농가는 거주지 소재 경남농관원에 친환경인증서와 HACCP 농장지정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농가의 소득보전과 친환경축산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0억원 예산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했으나 올해는 1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지원하게 된다.
사업대상자는 인증 종류와 인증 일자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라 농가별로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까지 추가 지급되며, 선정이 되면 3년간 지급이 계속된다.
지난해에는 경남지역 68농가에 4억9500만원(농가당 평균 700만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됐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인은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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