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합의각서 의혹 밝혀라”
“15억원 합의각서 의혹 밝혀라”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7.04.18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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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기업, 구속된 총무부장 가족에 15억원 건네며 범죄사실 축소·은폐 시도

거제시 청소업무 대행업체의 비리의혹인 ‘쓰레기 게이트’가 사건의 축소·은폐를 위한 매수사건으로 번지면서 국면을 맞고 있다.

대행업체인 태성기업이 이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구속 중인 태성기업 총무부장 이모씨(48)와 말을 맞춰, 총무부장이 모든 범죄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업체측이 15억원을 건넸다 되돌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수감중인 태성기업 총무부장 이모씨의 변호를 맡은 김한주 변호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태성기업 김 모회장과 이씨의 형 이모씨가 박모씨(60)를 입회인으로 두고 작성한 합의각서와 약속어음 사본, 계약파기를 통보한 김 회장의 내용증명 사본, 이씨측 진정서 등을 증거물로 공개했다.

합의각서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가 ‘검찰의 조사 때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의 전말을 전부 주도한 것으로 진술,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돌려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60세까지의 급료 및 퇴직금, 정신적 위자료 등 위로금 명목으로 15억원을 1월 5일 3억, 3월 31일 7억, 6월30일 5억원 등 3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고 적고 있다.

또 ‘회사측은 1심 재판에서 이씨가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씨는 회사측이 선임한 변호사의 교체나 새로운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지 않으며 형사사건 처리를 회사측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태성기업 총무부장 이모씨의 변호인인 김한주 변호사가 지난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각서는 지난 1월 파기됐고 김 회장은 합의각서 파기와 위로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이씨의 형과 입회인 박모씨 앞으로 발송, 이씨의 형은 어음 등 15억원을 지난 4월 4일 되돌려줬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 변호사는 “최종판단은 법원이 내리겠지만 업체측이 이씨에게 15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무부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으며 사건을 은폐하고 위증 범인은닉 증거인멸 등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은 법원의 증인심문을 통해 밝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당시 지역사회 여론이 워낙 악화돼 근거 없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합의각서를 체결했으나 사건진행이 장기화되면서 사건개요 등 정황을 되새겨보니 합의서가 잘못된 것을 알고 파기했다”고 말했다.

태성기업 총무부장 이씨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이중청구하는 방법으로 2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경찰에 구속됐고 당시 대표이사 김씨는 ‘이중청구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불구속 됐다.

그러나 통영지원과 지청은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아 지난 13일 구속적부심과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태성기업 대표이사 김모씨(52)와 또다른 쓰레기 처리업체인 벧엘기업 공장장 김모씨(44)를 전격 재구속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또 이 사건과 관련 검찰 직원의 개입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최근 통영지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검찰 직원을 만나 회사 입장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한 바 총대를 맬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총무부장 이씨의 변호인인 김한주 변호사는 “검찰 직원의 개입 의혹과 관련, 통영지청에서도 이미 이씨를 불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면서 “만일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로, 원점에서 전면 재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18일 오후 2차 공판을 다시 연다.

■ 사건개요
태성기업, 이중계근 이중청구 전면 부인
▲ 김창성 태성기업 관리이사(현 거제시의원)가 지난 11일 사내 식당에서 지역주간지 및 일간지 기자들에게 문제가 되고있는 이중계근 이중청구는 전혀 없었다며 도표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말썽이 되고 있는 이중청구에 대해 김 이사는 거제시로부터는 쓰레기총량에 의한 대행수수료를, 삼성측으로부터는 인력과 차량을 투입, 쓰레기를 수거·운반한 대가로 받은 수거용역비라고 해명, 두 개의 계약은 전혀 다른 별개라고 강조했다.

또 이중계근 의혹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계량시설은 중공업 내 발생 폐기물의 반출량을 확인하는 것으로 쓰레기 대형배출업소마다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며 수거차량에 실린 음식 쓰레기 중 삼성중공업의 쓰레기양만을 구분 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이사는 “용역보고서 결과와 시 대행계약서를 통한 분석 및 현장실사를 통해 이중계근과 부당 청구는 없었다”면서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깨끗이 시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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