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 옥외가격 게시 의무화
이·미용업소 옥외가격 게시 의무화
  • 거제신문
  • 승인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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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평 이상 업소 오는 31일부터 ‘최종지불요금’ 표시제 시행

거제시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과 서비스 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이·미용업소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토록 하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의미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66㎡(20평) 이상 이·미용업소 139곳의 경우에는 옥외에 반드시 게시해야 하며,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 품목을 게시해야 한다.

시는 옥외가격표시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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