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지난 20일 고성군 하이면 안도 북서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운항중인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성선적 A호(2.57톤·연안복합)는 통영시 사량도 내지마을에서 음주 후 출항해 고성군 하이면 제전마을로 항해 중 방향을 잃고 지그재그로 가는 것을 주변해역에서 순찰중인 경비함정의 불심검문으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66% 주취상태로 운항한 선장을 적발했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의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육지 보다 더 큰 주의가 요구 된다”며 “음주상태에서의 선박 운항은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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