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개 공공기관 ‘징계규정’, 공무원 수준 일원화 추진
288개 공공기관 ‘징계규정’, 공무원 수준 일원화 추진
  • 거제신문
  • 승인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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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288개 공공기관의 징계 규정을 공무원 수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고, 징계 조사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 면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각 공공기관 별로 상이하게 규정하던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에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전체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일원화하고 있다.

또 각 기관의 징계 의결 요구를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의원 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현재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징계기준은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며 “법률에 기준을 명확히 하게 되면 수시로 변화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의 징계수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 중 46.5%에 해당하는 134개 기관이 공무원과는 달리 금품·향응수수, 성폭력,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품수수 및 연구비 횡령 등 중대 비위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도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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