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4주간 선물용·제수용품 등 집중 점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통영사무소(소장 윤대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내달 8일까지 4주에 걸쳐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굴비, 명태, 문어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국내산과 수입산 간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유통업체, 도소매시장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현재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6개 품목에서 6월28일부터 고등어, 명태, 갈치 3개 품목이 추가 확대되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단속활동 및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통영사무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원산지 관련 부정유통 신고는 1899-2112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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