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포항 마리나 개발, 6월 이후 추진여부 확정
지세포항 마리나 개발, 6월 이후 추진여부 확정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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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FMD 진행과정 맞춰 행정절차, 여의치 않으면 원점 재검토"

거제시와 미국 플로리다마리사(이하 FMD사) 간 협약서 체결 이후 3년 동안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는 지세포항 마리나 개발사업의 최종 추진여부 등이 오는 6월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난주 지식경제부를 찾아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령 등을 확인한 결과 법률이 적용되는 오는 6월 이후 FMD사의 움직임에 따라 명확한 지침을 확정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FMD사가 마리나 개발사업의 육상부지 매입을 원하고 있는 만큼 매입자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한다면 시에서도 이에 맞는 행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개정 법률의 적용 이전이라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육상부지 매입비가 만만치 않아 사업 추진 과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이후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해 FMD사와 결별 수순을 밟을 계획임을 시사했다.

동해어업관리권단 관계자는 "FMD사의 경우 3년 동안 사업추진과 관련한 협의 등만 진행했지 실질적 투자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상황만 놓고 판단한다면 FMD사가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이용해 사업추진에 대한 제반여건을 마련하라며 거제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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