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납부 교통유발 부담금 연 1000여 만원에 불과
홈플러스 거제점이 한 해 동안 거제시에 납부하고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1000여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홈플러스 거제점은 도심 교통난 완화 등을 위해 도입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영을 외면한 채 매출 이익 올리기에만 급급, 교통혼잡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의 현실적 조정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실천 의무조항 신설 등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22일 거제시에 따르면 홈플러스 거제점이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1140만원, 2011년 1160만원이었다.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디큐브거제백화점은 2012년과 2011년 1130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현재 홈플러스 인근 국도14호선과 장평동 해안도로 등지는 주말과 주중 조선 근로자 퇴근시간 대면 차량이 꼬리를 무는 등 심각한 교통 정체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말이면 정체현상은 극에 달해 이 일대 차량통행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할 정도다.
그러나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1년에 한번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1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1㎡당 350원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 조례를 개선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교통유발 계수 조정으로 대형마트 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수준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대도시 위주로 산정되다 보니 지역별 특성과 맞지않는 부분이 많다"며 "상위법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더라도 자치단체 조례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심 교통난 완화와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용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주요 항목은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자율부제 및 통근버스 운행,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등이다.
그러나 홈플러스 거제점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계획서에 시차출근제, 카풀 등만 포함시켜 실질적 교통량 감소책 제출에는 소홀한 상태다.
이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실천에 대한 강제 및 의무 조항이 없어 계획서만 제출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다 승용차 자율부제나 주차장 유료화 등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 시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경우 대형 매장의 방문 차량을 줄여 주변에 미치는 교통난 영향을 해소하자는 의도여서 고객 유치가 매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대형 유통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교통량 감축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의무와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거제점 관계자는 "주차장 유료화 등에 대한 제반여건은 갖춰진 상태"라면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주차장 유료화 등을 포함시킬 것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적극 운용과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이 가능한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