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 STX지역주택 조합장이 조합 돈 50억원을 시공사에 선 지급 한 사실이 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나면서 조합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사곡 STX지역주택조합장 A 씨가 아파트 시공사 STX건설 측에 조합 돈 50억원을 선 지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허가사항 등이 모두 마무리 된 시점에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용역업체 대표 B 씨에게 매월 3000만원의 조합 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원들은 "선급금 지급은 건설공사 계약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회사 측에 재자비와 노임을 미리 지급해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면서 "STX건설의 경우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선급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A 조합장은 조합 돈이 아파트 공사에 쓰이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선급금을 지불했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STX건설 측은 설계변경 등으로 100억원 가량의 추가비용 발생이 예정돼 있어 부당한 사무처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합장 A 씨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확인된 만큼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만일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했다면 조합장은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의결에 따라 결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조선해양축제 기탁금 제공, 토석채취 허가 미비, 토목업체 부당 추천 등 A조합장의 각종 문제점들이 재판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마무리되면 조합장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21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곡STX주택조합 용역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300만원, STX건설 부사장 B 모씨에게 징역 10월, S.R 토목공사업체 대표 C 모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택조합장 A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