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세관, 설·대보름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거제세관, 설·대보름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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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유통이력품목·견과류 및 나물류 등 22개 품목

거제세관(세관장 오병현)은 지난 2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한달 동안 설 및 대보름 명절 수요 증가를 틈타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제수용품 등 22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집중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하고 국민 관심도가 큰 돼지고기 등 제수용품 8개 품목, 조기 등 유통이력품목 8개 품목, 호두 등 견과류 및 나물류 6개 품목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대형유통마트와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내달 8일까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거제세관은 유통경로별 추적검사, 판매업체를 통한 역추적검사, 유통과정 중 분할·재포장 검사 등 모든 유형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를 펼칠 예정이다.

거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저가의 중국산 농수산물 등이 고가의 국산 제수용품으로 둔갑하는 등 불법 원산지 표시 행위에 대해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품목

△제수용품(8개) - 돼지고기, 쇠고기, 명태, 고등어, 대추, 한과, 닭고기, 특산품 선물세트
△유통이력품목(8개) - 천일염, 대두유, 냉동옥돔, 냉동조기(굴비), 고추, 고춧가루, 곶감, 백삼
△보름 견과류 및 나물류(6개) - 호두, 땅콩, 잣, 밤, 고사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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