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단속에도 그때 뿐 근절 안돼…단속인력 2명 불과

도시의 미관을 어지럽히는 에어라이트가 거제시의 꾸준한 관리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에어라이트란 상가들이 홍보를 위해 인도나 이면도로에 세워놓은 불법 풍선형 입간판을 말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에어라이트는 설치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 유흥가들이 밀집한 도심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설치되고 있다.
지난 23일 기자가 고현동을 확인한 결과 70여 개의 에어라이트가 세워진 채 태연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는 고현동에만 해당되는 수치로 장평동과 옥포동 등 다른 도심지역까지 확대할 경우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업주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에어라이트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출의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현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윤모(53) 씨는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에어라이트를 설치한 이후 매출이 늘어난 것 같다"며 "아무래도 행인들의 눈에 잘 띄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거제시 도시과는 일주일에 2회 이상 야간단속을 펼치는 등 관리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과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는 그 순간에는 철거를 하지만 그 때뿐"이라면서 "시민의식이 개선돼야만 어느 정도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설치한 업소에 대해 계고 조치 등의 미약한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는 것이 근절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고현동에 사는 시민 장모(33) 씨는 "업주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설치되는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에 처벌이 뒤따라온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에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2명뿐이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옥포동에 사는 정모(58) 씨는 "예전에 에어라이트를 철거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2명 뿐이라고 했다"면서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 단속인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도시과 관계자는 "단속인력이 확보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합법화되지 않는 한 에어라이트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