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센터 민간위탁 1년 유예
유기견센터 민간위탁 1년 유예
  • 김창민 기자
  • 승인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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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센터·동물보호단체, 팽팽한 대립각 속에 극적 타협
2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예산문제 등 '과제'로

유기동물 보호소의 민간위탁을 둘러싸고 농업기술센터와 동물보호단체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유기동물 보호소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호시설을 말하며 거제에서는 사등면 사곡리에 위치한 유기견센터가 유일하다.

이곳은 보호시설 1동과 퇴비사 등 2동으로 지난 2008년 설치돼 매년 발생되는 300두 이상의 유기동물을 관리·처리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이하 농기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59두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는데 이중 분양되거나 반환된 동물은 257두이고 안락사 또는 자연사 등 사망으로 처리되는 동물은 46두이며 보호받았던 동물은 48두였다.

반면 지난해에는 336두의 유기동물 중 199두가 분양 또는 반환, 47두가 사망 처리, 90두를 보호했는데 실제 유기견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는 동물은 60~70두 정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1년 사이에 유기견센터에서 보호해야 하는 동물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한 해 예산으로 배정된 4500만원은 턱 없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기센터는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지자체만 공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근거로 유기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제기했다.

유기동물 관련 민원업무가 잦아 본연의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을 겪는데다 민간운영하면 유기동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인 거제 유기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거제유사모)은 안락사가 우려된다며 민간위탁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보호조치 이후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분양 조치에 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곧바로 안락사시키지 않고 무료 분양 또는 2~3달 이상 보호를 하고 있는데 민간운영될 경우 보호한 지 10일이 지난 유기동물은 곧바로 안락사에 처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22일 농기센터는 거제유사모 회원들과 동물병원장 등 10여 명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어 사태진화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민간위탁 운영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오는 2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됨을 예로 들며 논란을 벌인 끝에 1년간 위탁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결론에 유기동물을 직접 관리하는 농기센터 관계자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유기동물 관련 민원 접수 시 현장에 출동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수의사 최모(29) 씨는 "수의사의 주된 업무는 방역인데 유기동물을 잡으러 다니느라 방역업무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유기견센터가 민간운영되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거제유사모 회원 장모 씨는 "수의사들이 현장 출동하는 부분이 인력낭비일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에 위탁을 주면 될 것"이라면서 "끝까지 공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싸워나갈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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