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난 문제로 동네 민심 '와해' 위기
판결난 문제로 동네 민심 '와해' 위기
  • 배종근 기자
  • 승인 2013.0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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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운면번영회 전임회장 활동비 환급 논란
일부 환급 결정에 '반대파' 법적대응 준비

일운면번영회 전임 회장의 활동비 환급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일단락됐던 공금유용 의혹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민간 의견대립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절반을 돌려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법적대응도 불사할 태세다.

이날 일운면번영회(회장 김삼윤)는 대의원 총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을 결산하는 한편, 16대 회장을 지냈던 조모 전 회장의 활동비 환급 문제를 논의했다.

대의원 총회에서 조 전 회장은 석유비축기지 버럭(파쇄석) 처리를 맡은 회사와 번영회의 소송과 관련해 활동비로 사용했다는 5000만원 중 변호사비를 제외한 4000만원을, 17대 집행부가 '사용처 불분명'을 근거로 2010년 수사를 의뢰, 구속을 면키 위해 번영회에 돌려줬었다.

그러나 최근 조 전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활동비가 승인됐고 관련 소송에서도 목표를 초과해 번영회가 승소한 점을 들어 이 돈의 환급을 요청해왔다.

이날 총회에서 '환급 반대' 견해를 나타낸 대의원들은 애초 공금유용사건으로 조 전 회장이 법적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환급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대의원 총회에 상정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을 원하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반면, 찬성 견해를 보인 대의원들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역화합을 위해 정리하자고 맞섰다.

이에 김삼윤 번영회장은  대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2000만원만 돌려주자는 중재안을 내면서 참석 대의원들의 찬반 투표로 이어졌다.

투표결과 '가부 동수'가 되면서 '캐스팅 보트'를 쥔 김 회장이 찬성에 표를 던져 200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의결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 환급 반대견해를 보인 대의원들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환급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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