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겸 전 시장, 특별사면
김한겸 전 시장, 특별사면
  • 거제신문
  • 승인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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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형기 중 절반 감형 예상, 5개월 뒤 가석방 가능성도

김한겸 전 시장이 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시장은 55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 가운데 특별감형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특별감형으로 김 시장은 남은 형기 2년10개월 가운데 절반을 감형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시장이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형 받게 된다면 복역기간이 1년5개월로 줄어들게 돼 5개월 뒤 가석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역 A변호사는 "형법상 가석방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1/3이 경과되면 행정처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기의 2/3이상이 경과돼야 한다"며 "김 전 시장의 경우 특별감형으로 남은 형기의 절반이 줄어들면 5개월 뒤 가석방 조건이 충족되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가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임천공업 이모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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