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소장 심봉택)는 어류 양식장의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방지와 양식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배합사료 지원사업(보조·융자) 희망자를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배합사료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소유한 모든 양식장에서 배합사료(EP·SEP)를 구입·사용한 어가에 대해 30%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보조사업과,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입대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융자사업으로 구분된다.
올 보조사업은 총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기준은 양식어가당 6000만원 한도내에서, 가두리 양식장은 면허면적 1ha당 6000만원(숭어 850만원)이며, 축제식 등 수조식 양식장은 수면적 3500㎡당 60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사업의 사업대상자는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행사계약을 통해 해면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등으로, 배합사료를 5개월 이상 100% 사용을 희망하는 양식어가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전년도 신청 조건보다 3개월 더 강화된 조건으로, 거제사무소는 사업희망자들의 착오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융자사업 사업비의 지원기준 및 한도는 어가당 2억원 한도내에서 수면적 또는 시설면적에 따라 100㎡당 700만∼1400만원이 지원된다.
100㎡당 축제식 양식장은 700만원, 해상가두리 양식장과 육상 양식장, 패류 양식장은 1000만원이며, 뱀장어 고밀도 순환여과식 양식어업은 1400만원이다.
융자사업의 사업대상자는 해면 및 내수면의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로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등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거제지역 보조금으로 전년도 8어가 1억1000만원을 포함해 2004년부터 156어가에 26억7000만원이 지원됐으며, 융자금은 지난해 40어가 21억1400만원을 포함해 2008년부터 211어가에 121억4400만원이 지원됐다.
거제사무소 관계자는 “올 배합사료 지원사업이 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방지와 양식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 경영난 해소 및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양식어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홈페이지(http://gsndfi.gnd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담당자(거제사무소 이경진·254-3671)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