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5월15일까지 산불예방 강력 단속
한려해상국립공원, 5월15일까지 산불예방 강력 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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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5월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동부사무소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이 기간에 순찰인력을 집중 배치해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논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봄철 연휴 기간인 삼일절(3월1∼3일)과 청명·한식(4월5일), 석가탄신일(5월17일)이 있는 공휴일과 주말에는 등산객과 탐방객의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인력을 집중 배치해 개방탐방로 외 구간을 허가없이 출입한 자와 인화물질 소지자는 물론 흡연자 등을 단속·적발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부사무소 관계자는 “산불조심 기간 내 국립공원 탐방 시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취사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국립공원 보전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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