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걱정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는 늙어서 병들고 몸이 약할 때 자식에게 폐를 끼치거나 신세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러 걱정을 덜어 주는 제도이다.
중풍 치매 등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할 때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남한테 신세지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다. 즉 말하자면 현대적 효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선진국의 대다수는 이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후기 고령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처럼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사회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호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큰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더욱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보호기능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어서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과거에도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어 왔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기능 그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다.
핵가족화, 소가족화 현상으로 노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가족형태가 보편화되고 있고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치매로 고생하는 부모를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싸우다 풍비박산하는 가정이 허다하게 생기고 있으며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 또한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보편화 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을 별도의 집에 모시고 간병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럴만한 능력을 갖춘 집안이 그리 많지는 않다.
노인요양원 같은 시설에 모시려고 해도 제대로 된 시설이면 돈이 많이 들고 이 돈을 큰 부담없이 마련할 수 있는 가정 역시 많지 않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바로 이와 같은 노안문제와 가족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노인요양원 같은 시설에 비교적 적은 돈으로 입소하여 생활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노인이 집에서 생활하는 상태에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재가복지노인기관의 전문인력으로부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의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 혜택을 받으면 당연히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은 덜어지게 될 것이다.
일본이 이 제도를 몇 년 전 실시한 후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75%의 국민이 이 제도가 가족의 갈등을 해결하고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평화를 가져온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민생제도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민생제도를 담은 노인요양보험법이 지난 4월 초 국회를 통과하였다. 물론 이 제도의 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다.
즉 노인 요양보험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업의 보험자로 , 노인요양사업의 관리운영 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징수와 같은 보험제도의 관리기능 뿐만 아니라 수발서비스의 인정여부와 등급 결정,수발 서비스의 게획과 관리 기능까지 담당하도록 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수발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수발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수발인정 신청인에 대한 타당성 여부 조사, 수발등급 판정위원회의 운영과 수발등급 판정, 수급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안내·상담등 이용자 지원 그리고 수발급여 비용의 심사와 지급,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확대는 2008년7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 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도화 함으로써 앞으로 고령사회에서 커다란 이슈로 대두되는 노인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제까지 저소득층 중심의 제한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전체 노인에 대한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의의도 지니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의의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노인 요양보험법 시행의 역사적 시점에서 이 제도의 기대효과는 먼저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가족의 부양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여성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사회 서비스의 일자리가 확대됨은 자명한 일이고 또한 고령 친화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노인의료비 사용이 효율화 될 것이다.
물론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가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없다면 무용지물인 허황된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발돋움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