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한국패류위생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점검(1월12∼22일) 결과 지난 8일부터 미국으로의 ‘패류 수출 재개’와 ‘한·미 패류위생양해각서(MOU)’ 갱신 절차에 착수했다고 확인했다.
특히 FDA는 한국 측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 ‘패류생산해역 위생관리 종합대책’이 생산해역과 그 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의 안전에 미치는 육·해상 오염원의 영향을 제어하고 경감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미 FDA는 지난해 3월 현장점검에서 육·해상 오염원 관리 등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5월부터 한국의 대미 패류 수출을 중단 조치했다.
한국 측에서는 FDA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8개월간 ‘패류생산해역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이행해 왔다.
미 FDA는 현장점검 결과 한국패류위생프로그램(KSSP)이 미국 국가패류위생프로그램(NSSP)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FDA는 한국산 패류의 안전한 생산과 대미 선적 협력을 위한 ‘한·미 패류위생양해각서(MOU)’ 갱신을 위한 절차를 이미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측 관계자는 “최근 유통중인 굴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제철 수산물인 굴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생산 어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 FDA에서 위생 안전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산 굴의 소비가 촉진되기를 바라며,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된 굴은 안심하고 섭취하되 유통과정 중에서도 안전하게 취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희 어업진흥과장은 “이번 지정해역 위생점검 결과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역할분담과 노력의 결과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시민과 어업인들도 과거와 달리 지정해역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시민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고, 미 FDA 지정해역 점검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판단해 위생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지정해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하천 주변 등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각종 어업활동, 낚시, 여객선, 유람선 등 해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위생지도·홍보를 강화해 지정해역 뿐만 아니라 우리 바다를 맑고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