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내년 6월4일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 감시·단속활동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원 1명을 선발한다.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단속을 펼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보다 예방·안내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3년간 운영해 온 ‘선거부정감시단’을 새로운 단속 방침과 역할에 맞게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공정선거지원단 자격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오는 25일부터 3월8일까지 거제시선관위에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올 4월부터 연말까지 근무하게 되며, 근무실적 등 평가 후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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