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중도사퇴, 선거관리 경비 청구” 법제화 추진
“공직후보자 중도사퇴, 선거관리 경비 청구” 법제화 추진
  • 거제신문
  • 승인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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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후보자가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사퇴하는 경우,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사퇴한 후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 ‘후보등록 기한’만이 규정돼 있을 뿐 ‘후보자 사퇴와 관련한 기한 규정’이 없어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라도 후보를 사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후보자로 등록했던 자가 후보를 사퇴하고 다른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선거일에 임박해 사퇴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선거공보, 선거벽보, 투표용지 등을 수정할 수 없어 사퇴한 후보자를 선택한 투표는 사실상 무효표로 처리돼 선거관리경비의 상당 부분이 낭비돼 왔다.

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를 사퇴할 수 없도록 해 투표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고(안 제54조 제1항)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에 사퇴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사퇴한 후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안 제277조의2)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와 관련해 “각종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합종연횡을 염두에 두고 출마했다가 지지선언을 한 뒤 사퇴하는 등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 절차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퇴한 후보자에게 선거관리경비의 상당부분을 반환하게 한다면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과 민의 왜곡 방지, 책임정치 구현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될 것”이라고 이번 법률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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