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논란, 해결책은 승강장 확충?
택시법 논란, 해결책은 승강장 확충?
  • 김창민 기자
  • 승인 2013.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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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로 인한 교통혼잡 해결 위해 버스처럼 정류장 확보 필요
택시업체간 과열경쟁 피하기 위해서 업계 통폐합 문제 선행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기 위한 9부 능선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난항을 겪고있는 가운데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승강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택시를 타기 위해 승강장을 찾아가야 하거나 도로가에서 택시를 잡아야 하는 등 여러모로 불편하다는 것이 거제시민들의 생각이었다.

시민 박모(26·옥포동) 씨는 "도심에서는 운행하다 멈추는 택시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버스처럼 많은 정류장을 확보해 원활한 승하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초면에 사는 이모(41) 씨도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때는 정해진 승강장까지 이동해야 해서 불편했다"면서 "승강장을 늘리되 너무 많은 차가 서있지 않게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도로가 좁은데다 택시회사 간의 과열경쟁이 우려되기 때문에 승강장 확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현동에 사는 전모(27) 씨는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버스뿐 아니라 택시까지 서있으면 도로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승강장 확충 말고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다른 시민 신모(48·수양동) 씨도 "승강장이 많아질수록 택시의 수요는 많아지겠지만 택시가 서로 승강장에 서 있으려고 해 택시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택시가 대중교통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택시회사 간의 통폐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택시법)을 통과시키면서 촉발된 택시법 논란은 지난달 말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근 재점화됐다.

이에 국회가 지난 18일 택시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하려고 했지만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택시법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토해양부가 지난 16일 '택시 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법안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택시업계와 정부가 여전히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은 정부가 택시법의 대체법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기본요금을 올해 2800원으로 인상하고 기사의 월 소득을 오는 2018년까지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택시법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택시법이 이달내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을 경우 택시업계의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이 예고돼 있어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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