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3일부터 건설기계사업(대여업, 판매업, 정비업, 폐기업) 등록·변경 신청 등 전반적인 업무를 시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사업자 관리사무는 종전까지 경남도에서 처리했으나 지난해 2월 주민의 권익과 현익 향상을 취지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돼 올 2월2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시·군으로 업무가 이양·권한이임됐다.
이번에 이양된 주요업무는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변경신고, 휴지 및 폐지신고 등으로, 건설기계사업자들은 종전 변경사항 신고 등 업무처리를 위해 경남도청을 방문하는 번거러움을 덜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이관이 주민의 권익 향상은 물론 건설기계사업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민원사무 처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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