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 택배·퀵서비스 배송 금지해야”
“반려 동물 택배·퀵서비스 배송 금지해야”
  • 거제신문
  • 승인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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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동물배송업’ 제도 신설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 동물들을 판매할 경우 장비와 전문성이 부족한 택배나 퀵서비스 등을 이용한 배송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그동안 배송과정에서 동물 학대 논란을 일으켜 왔던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한 반려 동물 배송을 금지하고, 반려 동물을 당사자 간에 직접 전달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동물 배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할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돼 왔던 ‘동물배송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일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동물배송업’을 신고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반려 동물을 배송할 경우 ‘당사자 간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배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학대 가능성을 줄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9조의2 신설).

김 의원은 “살아있는 동물을 배송하는 것은 일반 상품을 배송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름에도, 일반상품도 파손의 우려가 있는 택배를 활용해 동물을 배송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 동안 아무런 규제 없이 동물을 사고 파는 환경이 조성돼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대표발의로 동물 배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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