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T기업 대표이사와 직원이 ‘사기’혐의로 구속된 쓰레기 게이트 여파가 관련 공무원의 ‘보복성 단속’ 논란 등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쓰레기 게이트 조사 당시 시의 분뇨량 짜 맞추기 요청을 거부했던) 두 업체의 환경단속에 나서 비산먼지 방지 조치 미흡 등을 적발해 확인서를 받아갔다.
그러나 지난 12일 T기업 측이 이미 구속된 직원의 가족에게 15억원을 건네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날인 13일 보석으로 풀려났던 T기업 대표이사가 다시 구속되는 등 이 사건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적발확인서를 되돌려주고 없던 일로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환경점검 대상이 된 두 기업은 지난해 쓰레기 처리비리 수사과정 중 수천톤의 착오가 생긴 분뇨처리량을 맞추기 위해 “두 회사 분뇨처리 시설에서 처리한 것으로 해 달라”는 거제시의 요청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 관계자들은 “당시 공무원들의 짜맞추기 요청을 거부하자 공무원들이 ‘앞으로 두고 보자’는 식의 말을 했고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다.
관련 공무원은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비산먼지 관련 지적이 있었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시정 차원에서 한 단속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기자회견을 전후로 일이 발생해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구속된 청소 대행업체 직원의 변호인이 15억 입막음 사건을 폭로하자, 뒤늦게 환경단속 적발확인서를 되돌려 주며 무마에 나선 것은 전형적인 보복성 단속”이라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 시원찮은 판에 갈수록 쓰레기 게이트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의혹만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