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남지원 3월 한 달 간 음식점·판매업·농식품 가공업체 대상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은 농식품 판매업체가 스스로 농식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신청을 3월 한 달 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고,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을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일반음식점은 면적 제한이 없으나 판매업체는 연면적이 165㎡ 이상, 가공업체는 90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문판매장 및 전통시장 내 판매업체 단일사업장은 50㎡ 이상이면 가능하다.
더불어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업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공업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한다.
농관원으로부터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명의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서’를 교부받으며, 친환경·GAP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직거래를 연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원산지 검정 및 인증농산물 사후관리와 연계한 농약 잔류분석 무상지원은 물론 언론보도와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홍보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유통관리과(275-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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