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거제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4.25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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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에 나선다.

시 해양수산과에 따르면 올해 구조조정은 전체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물량을 연안복합 및 연안들망어업에 배분하고 감척대상 업종을 확대, 선망, 통발, 자망어업 등 전 업종에 대해 다각적인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4월17일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어업인에게 충분히 사업 목적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5일 거제수협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진 뒤 오는 5월1일부터 입찰참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해 본인 명의로 2년 이상 어선을 소유한 자로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출입항신고, 위판실적, 면세유 구입 실적 중 한가지)이 있는 선령(船齡) 6년 이상의 어선이어야 한다.

한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어선세력을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 지속 가능한 생산체제로 확립하기 위한 시책으로 시는 지난해 3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백여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하는 등 감척이 절실한 어업인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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