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재기 중소기업인 지원제도’ 수립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313회 국회 제5차 임시회의에서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6명 중 214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8월14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으로,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지원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 제도개선 △조세·법률 상담·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중앙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 창업한 기업의 10년간 생존율은 26%에 불과하고, 나머지 74%는 사업 실패로 기업현장에서 퇴출되고 있어 매년 법인기업 5만개 가량과 개인기업 80만개 수준의 기업이 폐업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재창업 융자지원 및 연대보증 완화 외에도 각종 재창업 관련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게 됐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도 경제 민주화와 창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성 있는 중소기업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고, 재기 중소기업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관련 지원제도 마련이 범 정부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중소기업인의 뼈아픈 실패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창업 5년도 되지 않아 쓰러지는 현실 속에서 이들의 재기를 돕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 것은 각종 지원책 마련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