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사무소(소장 송병원)가 오는 31일까지 201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가당 0.1~5.0ha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유기논은 ha당 60만원, 무농약논은 ha당 40만원, 저농약논은 ha당 21만7000원이 지급된다.
또 유기밭은 ha당 120만원, 무농약밭은 ha당 100만원, 저농약밭은 ha당 52만4000원이 지급된다.
무농약과 저농약은 3회 지급받을 수 있고 유기는 5회까지 수령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신청포기 사례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제도를 신청한 농업인은 올해 말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관할 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해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경남농관원은 이와 함께 오는 23일까지 2013년 동계 밭농업직불금 신청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감자, 고구마, 양파 등 동계 11개 품목의 재배면적 합이 1000㎡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