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영아종일제 등 다양한 서비스
거제시가 아이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해 3억8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공백이 발생하면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로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의 2가지가 있다.
시간제 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것으로서 연간 480시간 이내에서 원하는 시간에 탄력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영아종일제 돌봄은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월 200시간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가정일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시간제한 없이 전액 부모부담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전업주부 등에게도 유익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mogef.go.kr)’ 회원가입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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