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관련해 석연찮은 이유로 중도 사퇴했던 능포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 씨가 지난달 28일 거제경찰서에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자체입수한 첩보와 금융감독원 등의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금고 관계자 등 참고인 수십 명을 소환조사했다.
수사를 통해 범죄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통영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검사를 거쳐 구속수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1월부터 성실하게 출석해 조사를 받아왔고 자료도 충분히 제출한 가운데 이미 밝혀진 사실 외에는 특별히 추가된 혐의도 없었으나 이날 갑자기 구속된 것.
게다가 이 소식통은 금융감독원 등의 감사결과 발표와는 달리 사금융 알선 등 일부 혐의는 수사과정에서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려왔다. A 씨는 지난 4일 통영지청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7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감사를 벌였고, 전임 이사장 A 씨는 직무정지 및 임원개선 명령을, 부장 B 씨는 정직 6개월의 문책 지시를 내렸었다.
금융감독원 등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17건과 주의 2건 등 총 19건에 달했으며, 기업여신부당 취급에 따른 손실발생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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