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발생시 채취금지 및 행락객 자연산 취식금지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 거제시 대곡리, 창원시 명동·덕동·난포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이하 패독)가 검출됐다.
이 지역에서 검출된 패독은 42~69㎍/100g으로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봄철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함량이 증가하고 발생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패류독소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패독은 패류 등이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이해 그 독이 패류 등에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식중독으로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해 수온이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수온이 18℃이상으로 상승하는 5월 말경 자연히 소멸된다.
패독 중독증상은 섭취 후 30분경에 입술, 혀, 안면마비, 두통, 구토 등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미,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치사농도는 600㎍/100g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독성분은 동결·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
경남도는 ‘2013년 패류독소 피해예방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군, 수협 등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또 어업인 및 관련업계 종사자, 낚시객, 행락객들에게 피해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봄철 바닷가에 부착된 진주담치나 굴 등의 패류를 무분별하게 취식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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