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높아진다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높아진다
  • 거제신문
  • 승인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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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책임담당 명예감시원·시장 자율관리요원 선정·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이하 경남농관원)은 전통시장의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책임담당 명예감시원 및 시장 자율관리요원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농관원이 선정하는 명예감시원은 2명이 1개조로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도·홍보 활동을 하게 되며, 이와 함께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통시장 종사자 중 책임감이 있는 2∼3명을 시장 자율관리요원으로 선정해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전통시장 내 농축산물 판매점과 음식점, 노점상 등을 방문해 원산지표시 지도 및 홍보용 전단과 표맛 배부 등의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고질·상습적 위반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남농관원은 시장종사자 교육, 푯말·전단 제작·지원, 상인과의 간담회, 지도·홍보의 날 운영, 합동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농식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정 또는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를 지원해 주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원산지 단속반은 고질·상습적 위반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판매가 활발한 시기에 기업형 노점상을 대상으로 기획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홍보·계도로 부정유통 근절 분위기 조성과 시장 종사자의 정확한 원산지표시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 증가로 이어져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신고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위반 처벌규정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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