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적접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앞으로 국가가 직접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된다.
김한표 의원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제2조), 민법(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이 가능했지만,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생명·신체·재산에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선의의 제3자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원을 제기해 경찰관들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손실을 보상해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상요구 건수 42건 중 25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으며, 보상금 총액은 769만5000원으로 피해총액 2039만5000원의 37.7%에 불과했다.
특히 보상이 이뤄진 25건 중 16건은 해당 경찰관이 사비를 털어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지난해 7월17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 법률안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경찰상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재산상의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 △경찰상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경찰상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에 대한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각각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의의 제3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산하 손실보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현장 경찰관이 사비를 털어 비용을 메우는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됐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