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수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 거제신문
  • 승인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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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확보 등 침수 예방대책 물꼬

거제시는 지난달 12일 수월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했다.

대상지역은 연초천 외수위 상승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고현동, 수월동, 연초면 연사리 일원으로 지정 면적은 0.22㎢가 해당된다.

그 동안 시는 수월지구 침수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소방방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난 1월25일 재해위험지구 신규 지정이 적정하다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이로써 국비 확보를 통한 침수 예방사업 시행의 물꼬를 튼 셈이다.

시는 수월지구 침수예방을 위해 2016년까지 배수펌프장 설치와 유수지 증설 및 배수시설 개선을 계획하고 소요 비용으로는 87억원을 추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국비 60%를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민호 시장은 면동 순방 때 수월동 침수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올해 확보된 예산 7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도 횡단 배수시설을 확장한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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