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오는 10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돼 있더라도 자동차에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 시는 3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시청 등 공공건물과 병원,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을 우선 단속한다.
또 지금까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차량압류는 물론 토지 등 부동산에도 압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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