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예방의 최선 - 공증
갈등예방의 최선 - 공증
  • 거제신문
  • 승인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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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진국 칼럼위원
▲석진국 거제공증사무소 변호사 
민사 법정에 가보면 서류의 증명력을 놓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일년에 소송건수가 630만건을 넘어서고 그 중에서 민사사건 수가 400만건을 넘는다.

이러한 소송을 통해 이웃 가족 친족 간의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금전적인 손실도 만만찮다. 나라 전체로 볼 때 민사소송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개인간의 분쟁 중에서 상당수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증거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증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조나 변조 등에 대한 의심이 들고 진정하게 성립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증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서류를 공증하면 공문서와 같이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고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로 추정된다. 또한 금전 등 일정한 대체물의 지급을 약속한 공정증서는 확정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재판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 약속어음, 협의이혼, 유언 등의 공정증서는 강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번거로운 소송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이혼을 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재산에 관해서 합의가 되었지만 이혼 후 몇 년이 지나서 불만을 가진 한쪽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몇 번이나 보았다.

이혼으로 인한 상처에다가 다시 소송으로 인한 소금을 더 뿌리는 격이다. 이런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재산 문제를 확실히 해 두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우리 민법에는 유언을 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고 자필증서로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불리하게 상속 받은 자녀가 그 유언장의 진정한 성립을 의심해 형제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자필증서는 나중에 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

이에 비해 유언 공증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문서이므로 그 성립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간편하고 효력이 확실하다.

유언공증을 해 놓으면 유언자가 사망한 후 일어날 수 있는 상속인들 즉 자녀들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 가족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

화장실에 갈 때와 돌아올 때의 사정이 다르듯이 돈을 빌리는 경우와 갚는 경우의 태도는 완전 딴판이다. 빌려줄 때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그 효력이 판결문과 같아 재판절차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961년에 공증인법이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농경사회의 인정(人情)에 얽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사회가 산업화 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과 금전적인 손실이 늘어남에 따라 공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400여개의 공증사무소가 있고, 연 400만건의 공증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공증의 활용도가 낮고, 제도도 미비한 점이 많다.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국가의 품격이 중요한 지금, 경쟁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사회 통합이 중요한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이웃 가족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 점에서 공동체가 소송으로 인한 갈등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국가 또는 국민 전체의 사법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소송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공증비용은 소송비용의 1/100에 불과하다고 한다.

소송으로 낭비되는 비용과 시간, 인력을 대폭 줄이고, 국가 공동체의 기초인 가족 이웃간 화목이 유지되게 하는 공증제도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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