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무인감시카메라가 몇 개나 될 까?
도심에 무인감시카메라가 몇 개나 될 까?
  • 김태영 시민/객원기자
  • 승인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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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거제시 안에서 운용중인 무인감시카메라에는 몇 개나 있을까?

도로상에는 과속차량 단속용이 있다. 운전하다 보면 이미 익숙한 카메라이고 속도측정과 함께 사진 한 장만 남기는 단순기능이다.

이와는 달리 원격조작으로 작동하며 360도 회전과 원거리, 근거리 조정이 가능한 감시카메라가 있다. 요새 말하는 실시간 동영상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도심에서는 4거리의 중앙 머리위에 검은색유리로 반구모양을 한 이 원격조정카메라를 볼 수 있다. 각기 용도도 다르다고 한다. 내모습이 무심코 지나치다 어느 카메라에 찍히더라도 어떤 용도에 찍혔는지는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 방범용 무인 카메라
우선, 우리가 다 아는 경찰서 소관의 방범용이 있다. 고현지역 5대, 옥포지역 2대가 있으며 옥포경찰서 112지령실에 이 카메라 모니터가 있다고 한다.

각 지구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생활안전계 담당경찰관은 "현재 있는 개수로는 우범지역 전시효과로 범죄 예방이 목적이고 만약 사건발생시 증거자료 확보로는 개수가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시청의 경우는 주정차 단속용으로 장평3, 고현5, 중곡1, 옥포4, 장승포1등으로 14대가 있으며 그밖에 쓰레기불법투기적발용으로 고현지역 3대, 산불감시용 3대, 해안변 재난안전관리용으로 8대등이 있다.

각 담당부서별로 관리하고 녹화하여 모니터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카메라가 소재한 동네와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요즘은 아파트를 짓더라도 설계단계에서부터 방범등과 cctv를 적절히 배치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적극 도입한다고 한다.

이런 사유지역에서는 감시의 대상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지만 마음 놓고 편히 다녀야 할 번화가등 공공장소에서까지 잠재적 범죄자라는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반사실 또는 범죄사실 입증수단이거나, 또 재난발생우려지역감시의 용도등 아무리 좋은 목적일지라도 사생활보호라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활용되어야 그 설비가 오래 유지될 것이다.

▲ 주정차 위반 무인 카메라
현재, 이 기기들의 운용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나와 있는 ‘위반사실 입증용 영상기록매체’라는 구절이 운용규정의 전부라는 게 경남경찰청 생활안전과 담당자의 설명이다.

경찰서별로 개별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고는 한다.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용도로만 사용된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현재 2005년 1월 거제부터 설치가 시작된 경남경찰청 관할의 cctv는 160개소 285대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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