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가 청소대행업체의 위법 부정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를 위한 200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획을 발표했다.
시의 2007년 대행계획에 따르면 대행기간은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거제시를 2개 구역으로 나눠 공동도급 형태의 수의계약에 의해 수거키로 했다.
또 이번 부정행위의 단초가 된 생활쓰레기 정산제를 총액위탁금액제로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톤당 단가를 총액위탁금액제로 변경했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 10월 경남도 10개시와 대구광역시 동구, 경기도 26개시 등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12월6일부터 2월5일까지 2개월 동안 경남경영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원가를 조사했다.
3월에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7개업체에 대해 8억1백89만9천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3개 업체에 2천7백만원의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어 거제시계약심의회를 열어 태성기업과 벧엘기업에 대해 각각 11개월과 6개월의 입찰제한 조치를 내리고, 4월6일 계약방식을 공동도급 형태의 수의계약으로 하는 200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획을 수립, 지난 4월23일 거제시 전체를 2개 구역으로 나눠 업체별 수집․운반 구역을 정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경쟁입찰의 경우 수의계약보다 예산절감은 가져올 수 있지만 청소용역업무의 성격상 폐기물 발생량과 장비, 인력 등에 의해 원가조사가 이뤄지므로 업체의 경영, 근로자 인건비 보장,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가 어렵고 입찰절차에 의한 50일간의 장기간 소요, 유찰될 경우 다시 재입찰로 1백여일이 소요되는 등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경쟁입찰에 의해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대행기간이 4개월로 짧고 2008년 대행을 재추진해야 하며, 기간 동안 장비구입, 인원확보, 수거구역 숙지 등 제때 수거가 되지 않아 시민생활에 불편과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경쟁입찰보다 예산이 다소 늘어나고 업체의 쇄신노력이 미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청소의 질과 안정적 수거를 도모할 수 있고, 업체의 경영, 근로자의 생계보전 등 전체적인 면에서 장점이 더 많아 대부분의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에서는 10개시와 경기도 25개시는 민간대행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동구는 경쟁입찰, 경기 안성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생활쓰레기 수거실태와 서비스 정도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적용, 청소현장의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준수사항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한 감독체계를 구축, 청소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청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