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재검토 뒤 실정 맞게 개정해야" 목소리 높아
거제시 자치법규 중 제정해놓고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은 채 방치돼 있는 이름뿐인 조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조례를 재검토해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거제시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1996년 10월에 제정된 거제시 제197호 조례로서 2009년과 2011년 각각 한 차례씩 일부개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거제시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안 등을 의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는 이 조례를 제·개정해놓고도 10년 가량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인 것.
이 조례의 시행을 담당하는 시 주민생활과에 따르면 도중에 관련법이 바뀌면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육성시책 평가 등 대부분의 업무가 광역지자체의 소관이 됐고 거제시는 여기서 결정된 사안을 수행하는 역할 정도에 그치게 되면서 청소년위원회의 존치가 어렵게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조례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단 한 구절 때문이다.
조례 제3조 3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향후 거제시청소년수련관을 이을 청소년문화센터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거제시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여서 폐지하려야 할 수도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반면 시행하지도 않는데 폐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조례를 대대적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조항 때문에 조례가 유지돼야 한다면 그 조항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생활과 관계자는 "법이 바뀌게 되면서 발생한 일이니만큼 시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조례에 관해 중앙정부에 자문을 구할 계획"이라면서 "그 결과에 따라 시의회에서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의원은 이에 대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조례가 있다면 재검토해봐야 한다"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실정에 맞게 개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