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자체 교육
거제시,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자체 교육
  • 거제신문
  • 승인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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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주요 개정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체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농림수산사업 관련부서 및 전 면·동 업무담당자, 산림조합, 농협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18일 개정 확정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문·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사업자 선정과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청자의 최근 5년간 1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 제출 의무화다.

또 사업성 검토 기간을 확대하고 신청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현지 확인·조사 의무화 규정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그 밖에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등의 점검사항을 다음연도 사업신청서 심사 시 반영하고 지원금액이 3000만원 미만 시설 등에 대해서는 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했으며, 매년 1회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성창규 농정과장은 “새로 개정 시행된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의식을 불식시켜 단 한건의 보조금과 관련한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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