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카페, 노래방기계 설치해 불법운영
일부카페, 노래방기계 설치해 불법운영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3.0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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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손님 노래하는 현장 포착해야 행정처벌 가능하다"며 난색

고현동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카페형 음식점이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행정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카페형 음식점이란 영업주와 여종업원 2~3명이 소규모 영업장을 운영하며, 저녁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현동에 위치한 일부 카페에서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카페형 음식점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있어 노래방 기기의 설치와 공연 등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44조에 따라 손님들이 직접 선곡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불법이다.

A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 B 씨는 "고현동 지역만 해도 4~5곳의 카페형 음식점에서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 유흥행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부 업소들의 불법영업으로 적법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B 씨는 또 "노래방 기기를 운영하고 있는 업소의 경우 유흥주점식의 형태를 보이며 성업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내지 않고 있어 행정의 적절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카페형 음식점에서 노래방기기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를 하는 업소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서도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현장을 포착해야만 불법영업임을 확인할 수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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