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일부해제지역에 새로운 용도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15일 ‘2013년 제2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했다.
환경부 고시 제2010-197호(2011.01.10.)에 따라 자연공원으로서 가치가 적고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 등을 지역주민의 숙원 해소차원에서 해제했다.
해제대상 지역은 일운·동부·남부·둔덕면 내 13개 지역 5.458㎢ 규모이며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011년 5월 용역을 시행했다. 이후 공람공고, 거제시의회,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에 심의한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관리지역세분) 변경이 경남도로부터 결정 고시(4월경)되면 건폐율?용적률 및 허용행위가 완화돼 각종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도지역 변경으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주거지와 관광휴양지로써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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