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특례법 적용
거제시는 오는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 민원지적과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공유물 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또 공유토지의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하고 있지만 공유자간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편의를 고려해 운영한다. 신청된 사안은 거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김근주 민원지적과장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인 만큼 시행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로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와 대상토지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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