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목면(면장 조정제)은 봄철 영농 준비를 위해 논두렁 등 영농 폐기물 소각 행위가 성행해 산불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20일 까지 10일간 마을경로당을 순회 방문해 산불예방 홍보를 펼쳤다.
장목면에 따르면 야간이나 휴일을 틈타 산 연접지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가 많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장목면 관계자는 “불법 소각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에도 경제적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작은 실수로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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