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5월까지 10만4000여 건, 93억원 체납액 정리 예정
거제시가 3월부터 5월까지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의 달’로 정하고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체납된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가 현재 10만4000여 건, 93억원에 달함에 따라 3월부터 5월까지 2회에 걸쳐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손배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차량관련 과태료는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차량의 폐차 말소 및 이전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자진납부를 기피함으로써 체납 과태료가 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1개월 체납은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2개월부터 61개월까지(5년간)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적용돼 최대 77%까지 가산된다.
고의나 고질체납의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 급여, 신용카드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시는 신용정보회사와 협의해 신용조회를 통해 예금압류를 적극 활용, 징수율을 높일 계획임에 따라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등 모두 12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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