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근절 때까지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잠수기어선의 양식장 침범과 어획물 절취 등 불법조업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날 1일부터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최근 어자원 고갈로 인해 잠수기 어선들의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해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무질서한 조업으로 충돌 및 해난사고 발생우려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남해안 해상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무허가 잠수기 어업, 각종 양식장 어획물 절취 행위, 어촌계 지선 및 마을 공동어장 침범 불법 조업행위 등이다. 또 해상에서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과 어업질서문란 사범도 강력히 단속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단속은 영세어민들의 재산보호에 적극 앞장서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불법잠수기어선 발견시 해양경찰 12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통영해경은 2011년도 3건 24척, 2012년도 2건 2척의 불법잠수기어선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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