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시는 단속기간 중 체납차량에 번호판을 현장 영치하고,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자동차를 압류, 견인하여 공매처분토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2013년 3월17일 현재 거제시 체납액 70억7000만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1억4500만원으로 체납비율이 30%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이에 따라 시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자동차세와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 4개의 기동 단속팀을 구성하고 휴대용 컴퓨터(PDA)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 시 전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에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및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공매처분 하게 된다”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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