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경남방송의 시청료 인상은 이미 연례행사화 되어 많은 아파트 입주민 단체와 입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 오불관언(吾不關焉)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회장에게 끊임없이 전화로 또는 관리사무실로 요금인상 재계약을 하자고 연락하고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의 모 아파트 단지는 지역 케이블 방송사가 현재 2천원인 시청요금을 3천3백원으로 인상한다는 통보에 아파트 단체계약을 포기한다고 하였더니 케이블 방송의 요금인상 요구는 굳이 거제지역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광주지역과 거제시의 케이블방송 시청료 차이다. 광주지역 케이블 방송사가 요구한 인상액 3천3백원은 거제지역 시청자가 10년전에 지급하던 요금이니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거제지역의 CJ 경남방송의 시청요금을 살펴보자. 계약은 고급형과 표준형이 있으며, 개인계약은 8천8백원 단체계약은 계약년도의 차이가 있으니 4천5백원-6천6백원까지의 계약으로 요금에 차이가 있다.
광주지역과 거제시의 케이블 방송요금 차이로 방송의 질과 서비스의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음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며, 어찌하여 광주지역의 요금이 저렴하낙 알아보니 광주지역의 소비자 단체와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의 노력이다.
단합하여 케이블 방송사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토의하고 요금인상을 반대한 결과다. 이 역시 거제지역 아파트단지별 회장들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 할 것이니 단지별 회장들의 협조를 당부한다.
회장님들의 협조야 말로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바른 지표가 된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오래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중앙정부 산하엔 무슨 공사 위원회 등이 많이 있는데 방송위원회란 곳이 있다.
얼마 전 신문에선 방송위원들의 구성이 무슨 정당에 어떻게 배정되고 한다는데 나로선 알바 없지만 방송위원회에서 케이블 방송 요금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다.
위원회에서 시청료 상한선을 결정하고 상한선 내에서의 요금부과는 관여치 않으며 방송사의 자율에 맡겨두니 방송사는 조자룡 헌 칼 뽑듯 상한선을 들먹이고 중앙부서 소관이니 지방자치 행정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다.
들쑥날쑥한 요금체계가 당해 지자체의 장으로서도 감시 감독하지 못하니 지방자치의 참뜻은 이러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란 규정이 있어 독과점에 관하여는 강력히 규제하는 법이 있는 줄 아는데 유독 케이블 방송에 관하여는 구획을 정해 독점을 허용하고 있으니 이 법의 00는 이해하기 힘들다.
케이블방송이 구획을 그어 지역마다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세 개가 되어 소비자가 방송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시장경제의 원칙이라 할 수 있으니 지금과 같이 CJ 경남방송같이 요금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금인상 통보계약서에 서명만 하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본다. 소비자가 왕이라는데 도대체 왕 대접을 받아본 기억이 없으니 허!허! 웃을 수 밖엡.
또 CJ 경남방송 역시 디지털 방송 시청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설 설비비용을 시청자에게 부담케하는 행위 역시 자제해야 한다. 지금까지 CJ 경남방송은 별 시설 투자 없이 많은 시청료를 받아갔으며, 심지어 부스타(증폭기)의 전기요금까지 시청자에게 전가하지 않았는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원래의 목적이겠으나 지금같은 독점체제로 방송품질은 형편없고 주기적으로 요금인상만 요구하니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감은 떨어진다.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있다면 CJ 경남방송은 원가공개를 하여 이러이러하여 요금인상을 한다는 설명회 정도는 해야하며 그러는 것이 공익사업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CJ 경남방송은 사기업일지라도 방송사업 자체는 공익사업이니 보편적인 개념의 이윤추구는 옳지 않다. 공공의 이익을 도외시 하고 사욕만 챙긴다면 그것은 방송가의 쉬레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